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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통지서 양식

받을 돈(채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채권양도 통지서입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이제부터 양수인에게 갚으라고 알릴 때 쓰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채 권 양 도 통 지 서

양도인대한오피스 정다은
주 소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100
양수인최민호연락처010-3333-4444
주 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
채무자주식회사 새봄상사 대표 김태우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

1. 양도인은 2026년 11월 1일 양수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아래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의 내용: 2026년 7월 1일자 사무용 가구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권 중 미지급 잔금

양도 채권 금액: 일금 사백오십만 원정(₩4,500,000)

2. 따라서 채무자는 위 채권에 대한 변제를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아래 계좌로 하여야 합니다.

양수인 입금 계좌: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최민호)

3. 이 통지를 받은 뒤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양도인대한오피스 정다은(서명 또는 인)
양수인최민호(서명 또는 인)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중 양도에 대비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 양도할 채권을 계약일·금액·거래 내용으로 특정하세요. 어느 채권인지 불분명하면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은 양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래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4.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채무자의 서명 받은 승낙서를 함께 받아 두면 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5. 양도 대가와 양도 계약서는 별도로 정리하세요. 이 통지서는 채무자에게 알리는 용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양도 통지는 누가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양수인이 하려면 양도인의 위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동의해야 채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채무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고 대신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금지 특약이나 채권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통지서를 보내면 채무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갚아야 합니다. 통지 후 양도인에게 갚은 돈은 양수인에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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