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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양식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서 원금, 이자, 변제 기한, 연체 시 처리, 담보 및 보증을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차용증보다 조건을 상세히 정할 때 사용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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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서

대주 김민수(이하 "갑")과 차주 이영희(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갑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연락처010-1234-5678
을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연락처010-9876-5432

제1조 (대여)

갑은 2026년 11월 4일에 을에게 일금 이천만 원정(₩20,000,000)을 차주 계좌(○○은행 000-0000-0000)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

제2조 (이자)

이자는 연 8% (이자제한법의 최고 한도 이내)로 하고, 매월 4일까지 대주 계좌로 입금.

제3조 (변제)

을은 2027년 11월 4일까지 원금과 미지급 이자를 갑에게 갚는다.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 기한 전에 갚을 수 있다.

제4조 (연체)

을이 변제 기한 또는 이자 지급일을 넘기면 연체 시 연 12%의 연체 이자를 지급한다.

제5조 (담보·보증)

담보 및 보증: 없음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을이 이자를 두 차례 이상 연체하거나 파산·압류 등 변제 능력이 현저히 나빠진 경우 갑은 기한 전이라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4일

갑(대주)김민수(서명 또는 인)
을(차주)이영희(서명 또는 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자율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기준은 법령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시점에 금융감독원 또는 법무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2. 돈은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이체 날짜와 금액이 계약서와 맞아야 하고, 현금으로 줬다면 영수증이나 확인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대규모 금액이거나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는 거래라면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으로 반복해 빌려주는 경우는 특히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4. 담보나 연대보증이 있으면 보증인의 서명과 인적사항을 별도로 받으세요. 담보 설정은 부동산 등기나 질권 설정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증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미리 알아 두세요. 각각의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법무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의 차이는?

차용증은 빌렸다는 사실을 간단히 적는 문서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이자, 연체, 담보,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조건을 상세히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이자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법령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 한도가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차용인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독촉 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지급명령, 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등 기한이 있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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