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내용증명·통지

내용증명 양식

제목·사실관계·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적어 우체국으로 보낼 수 있는 범용 내용증명 본문 양식입니다. 어떤 분쟁에 쓸지 정해지지 않았을 때 기본 틀로 사용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내용증명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내 용 증 명

발신인김민수연락처010-1234-5678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
수신인이영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
제 목계약 이행 촉구

1. 사실관계

발신인은 2026년 8월 5일 수신인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신인은 약속한 착공일인 2026년 9월 1일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 요구사항

2026년 11월 20일까지 공사를 시작하거나, 시작이 어렵다면 받은 계약금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행 기한 및 계좌

위 요구 사항을 2026년 11월 20일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입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김민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사안에 따라 민사상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1월 4일

발신인김민수(서명 또는 인)

내용증명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의 사실 여부나 권리를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2. 사실관계는 날짜·금액·장소·사람을 시간 순서로 간단히 적으세요.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으로 읽히는 문구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요구사항은 한두 가지로 분명히 하고 이행 기한을 정하세요. 기한 없이 "빨리"라고 쓰면 요구의 의미가 약해집니다.
  4. 우체국에서는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수 방법과 수수료는 우체국에 확인하세요.
  5. 채권 소멸시효가 가까워졌거나 금액이 큰 경우,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나요?

우체국 창구에서 같은 내용의 문서 여러 부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의 전자 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부수와 형식은 우체국 안내를 따르세요.

내용증명을 받으면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면 서면으로 반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용증명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권리를 만들거나 강제하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되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함께 찾는 서식

내용증명·통지 서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