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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청구 내용증명 양식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거래 내역과 미수금, 지급 기한을 정리해 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물품대금 청구 내용증명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내 용 증 명

발신인대한오피스 정다은연락처02-555-1234
주 소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100
수신인주식회사 새봄상사 대표 김태우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
제 목물품대금 지급 청구

1. 발신인은 2026년 9월 3일 수신인에게 사무용 의자 10개, 보조 테이블 5개을(를) 납품하였고, 물품 대금은 총 1,450,000원으로 2026년 10월 3일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수신인은 위 대금 중 500,000원만 지급하였습니다.

3. 현재 남은 미지급 대금은 일금 구십오만 원정(₩950,000)입니다.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2026년 11월 18일까지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입금 계좌: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대한오피스)

4. 위 기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신인은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1월 4일

발신인대한오피스 정다은(서명 또는 인)

물품대금 청구 내용증명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납품 사실을 보여 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를 따로 모아 두세요.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을 알리는 문서이고 증거는 별도입니다.
  2. 청구 금액은 거래명세서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일부 입금된 금액을 빼먹지 말고 반영하세요.
  3. 약정 결제일과 지급 기한을 구분해서 쓰세요. 지연이자를 요구하려면 계약서나 거래 조건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상거래 채권도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오래된 미수금이면 기간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물품대금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식 청구의 증거가 되고, 이후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납품 사실과 대금 합의를 보여 줄 거래명세서, 문자, 세금계산서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도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이나 법에 따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율과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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