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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차용증 양식

부모·자식·형제 등 가족 사이에서 돈을 빌릴 때 금액, 이자, 갚는 방법을 적어 두는 차용증입니다. 가족이라도 빌려준 사실과 상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가족간 차용증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차 용 증

채무자 김민수은(는) 채권자 김영수(아버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금전을 빌리고 이를 갚을 것을 약속한다.

채권자김영수채무자김민수
채권자 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50연락처010-1234-5678
채무자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연락처010-9876-5432

1. 차용 금액

채무자는 2026년 11월 4일에 채권자 계좌에서 채무자 계좌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일금 삼천만 원정(₩30,000,000)을 빌렸다. 사용 목적은 전세 보증금 보충이다.

2. 이자

이자는 연 4.6% (매월 말일 지급)로 한다.

3. 상환

채무자는 2029년 11월 4일까지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 만기 전 상환 가능의 방법으로 갚는다. 이자 또는 원금을 정해진 날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와 협의하여 연체 이율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채무자의 상환 내역은 계좌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하며, 채권자와 채무자는 변제 사실을 서로 확인한다. 이 차용증은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4일

채권자김영수(서명 또는 인)
채무자김민수(서명 또는 인)

가족간 차용증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가족 사이라도 빌린 사실, 이자, 갚는 날, 갚는 방법을 적어 두세요. 서류 없이 돈이 오가면 증여로 볼 수 있는지와 같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는 경우, 또는 상환 내역이 없는 경우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3. 돈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이자와 원금 상환도 계좌 기록을 남기세요. 차용증 날짜와 이체일이 같거나 가까울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4. 변제 기한이 지나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분할 상환이나 기한 연장 시에는 변경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금액이 큰 경우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강해질 수 있으나, 필요 여부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달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간에도 차용증을 써야 하나요?

법으로 반드시 쓰도록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빌려준 사실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증여로 오해받거나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간 이자는 몇 %로 해야 하나요?

이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몇 %가 적절한지는 법령과 세무상 기준이 있을 수 있어 사안별로 다릅니다.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정하세요.

차용증을 쓰지 않고 이체 내역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은 보여 주지만,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성격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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