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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합의서 양식

갚아야 할 돈이 남아 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가 남은 금액과 분할 상환 일정을 정하는 합의서입니다. 연체 시 처리 방법까지 적어 두면 이행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채무변제 합의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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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변 제 합 의 서

갑(채권자)김민수연락처010-1234-5678
을(채무자)이영희연락처010-9876-5432

갑과 을은 아래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채무의 내용

2025년 3월 15일 사업 운영 자금 대여으로 발생한 채무 10,000,000원 중 을이 이미 갚은 2,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원이 합의 시점에 남아 있음을 을은 확인한다.

2. 변제 방법

을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매월 말일에 매월 500,000원씩 남은 금액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갑의 계좌(○○은행 000-0000-0000 (예금주 김민수))로 입금한다.

3. 연체 시 처리

2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갚는다

4. 합의의 효력

갑은 을이 위 방법대로 이행하는 동안 별도의 독촉이나 법적 조치를 유예한다. 입금 내역은 갑과 을 모두 증빙으로 보관한다.

2026년 11월 4일

갑김민수(서명 또는 인)
을이영희(서명 또는 인)

채무변제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남은 금액은 원래 채무액과 이미 갚은 금액을 맞춰 계산한 뒤 쌍방이 확인하세요.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있으면 포함 여부를 따로 적어야 합니다.
  2. 분할 상환 합의는 채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나 다툼이 있는 채무라면 서명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3. 연체 시 남은 금액을 즉시 갚는다는 조항(기한이익 상실)을 둘지, 몇 회 연체에서 적용할지 구체적인 횟수를 정해 두세요.
  4. 입금은 계좌이체로 하고 입금자명과 날짜가 남게 하세요. 완납 후에는 지급확인서나 영수 확인을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변제 합의서와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릴 때 쓰는 문서이고, 이 합의서는 이미 생긴 채무를 어떻게 갚을지 다시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두 문서를 함께 보관하면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 없이 일부만 갚아도 되나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분할 상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일정과 금액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 갚은 뒤에는 어떤 서류를 받나요?

완납을 확인하는 지급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차용증이 있다면 반환받거나 완납 표시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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