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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각서 양식

빌린 돈이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방법과 일정으로 갚겠다고 약속하는 각서입니다. 금액·지급 일정·계좌를 분명히 적어 두는 데 초점을 둡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금전 각서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금 전 각 서

작성자정태호생년월일1988.07.15
주 소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0연락처010-3333-4444
받는 사람한수연

본인은 아래와 같이 한수연에게 갚아야 할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1. 금액이 생긴 이유

2026년 5월 12일 한수연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 중 아직 갚지 못한 금액

2. 갚을 금액

일금 삼백만 원정(₩3,000,000)

3. 갚는 방법

2026년 11월부터 2027년 4월까지 매월 25일에 500,000원씩 6회에 나누어 갚는다.

입금 계좌: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한수연)

4. 갚지 못한 경우

2회 이상 연속해서 지급하지 못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갚는다.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작성자정태호(서명 또는 인)

금전 각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갚을 총액이 원금 전체인지, 일부 갚고 남은 금액인지 구분해 적으세요. 이미 갚은 돈이 있으면 그 내역을 이유 칸에 함께 밝히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2. 분할로 갚을 때는 횟수·날짜·회당 금액을 모두 적고, 합계가 총액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입금은 계좌이체로 해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자나 지연 이자를 정하려면 이율을 숫자로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자율에는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으니 최신 기준은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4. 이 각서만으로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체 내역 등 증거를 함께 보관하고, 필요하면 공증 등을 상담하세요.
  5. 가족·지인 사이 돈거래라면 세금(증여 여부 등) 문제가 얽힐 수 있어 금액이 클 때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전 각서와 차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린 사실과 조건을 적은 문서이고, 금전 각서는 이미 생긴 채무를 갚겠다는 다짐에 초점을 둡니다. 새로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차용증이 더 어울립니다.

금전 각서에 이자를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이자를 받으려면 이율과 계산 방식을 적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좋고, 법으로 정한 상한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서를 쓴 뒤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서는 채무를 인정한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 절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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