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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서 양식

상대방에게 계약상 의무를 일정 기한까지 이행하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최고서입니다. 대금 지급, 계약 이행, 물건 인도 등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등 조치를 하겠다고 알릴 때 쓰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최고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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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서

최고인대한오피스 정다은연락처02-555-1234
주 소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100
상대방주식회사 새봄상사 대표 김태우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
제 목사무용 가구 공급계약 이행 최고

1. 최고인은 2026년 7월 1일 상대방과 "사무용 가구 공급계약"을(를) 체결하였습니다.

2. 상대방은 아래 의무를 2026년 10월 15일까지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제3조에 따른 2차 물품대금 잔금 4,500,000원의 지급

3. 이에 최고인은 상대방에게 2026년 11월 18일까지 위 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합니다.

4.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인은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공급한 물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최고인대한오피스 정다은(서명 또는 인)

최고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계약 해제 같은 후속 조치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한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마세요.
  2. 의무의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을 조문 번호까지 적으면 상대방이 요구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고 쓰세요.
  3. 최고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우체국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4. 기한 후 조치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적으세요. 이행할 수 없는 조치를 겁주는 용도로 적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서와 내용증명은 같은가요?

최고서는 문서의 성격(이행 요구)이고,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내용을 증명해 주는 발송 방식입니다.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서를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최고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정 기간 안에 소송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가 걱정된다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최고 기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일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으로 봅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1~2주 이상 두는 경우가 많으며 확실하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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