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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서 양식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음을 직접 인정하고 금액과 변제 계획을 적는 채무확인서입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남은 빚을 정리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채무확인서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채 무 확 인 서

채무자이영희연락처010-9876-5432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
채권자김민수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

1. 채무의 내용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사유로 일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5년 3월 15일 생활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

2. 변제 내역

채무자는 위 채무 중 2,000,000원을 갚았습니다.

3. 남은 채무

현재 남은 채무는 일금 팔백만 원정(₩8,000,000)이며, 채무자는 이를 아래와 같이 갚겠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월 말 100만 원씩 채권자 계좌로 이체

2026년 11월 4일

채무자이영희(서명 또는 인)

채무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채무액은 통장 거래내역과 일치하게 적으세요. 이미 갚은 돈을 빼지 않으면 나중에 금액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변제 방법에는 날짜·금액·입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갚지 못했을 때의 지연이자 등 추가 약속이 필요하면 별도 차용증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3. 채무자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분증 사본과 함께 보관하세요.
  4. 이 서류는 채무 인정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만큼 사실과 다른 금액을 적지 마세요.
  5. 채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이므로 중요한 금액이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확인서와 차용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차용증은 돈을 빌릴 때 쓰는 계약 문서이고, 채무확인서는 이미 생긴 빚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대체 증거로 쓰기도 합니다.

채무확인서를 받으면 소송에서 유리한가요?

채무자가 빚을 인정한 증거가 되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증을 받는 게 좋은가요?

금액이 크거나 갚을 의지가 걱정되면 공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와 효과는 공증 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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