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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 본문 양식입니다. 대여 사실·금액·기한을 정리해 우체국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문서를 만드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내 용 증 명

발신인김민수연락처010-1234-5678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
수신인이영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
제 목대여금 반환 요청

1. 발신인은 2025년 3월 15일 발신인의 계좌에서 수신인 계좌(○○은행 000-0000-0000)로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신인에게 금 10,000,000원을 빌려 주었고, 수신인은 2026년 3월 15일까지 갚기로 하였습니다.

2. 수신인은 위 금액 중 2,000,000원만 갚았고 나머지는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이 내용증명을 받은 날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남은 대여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김민수)

4. 위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발신인은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1월 4일

발신인김민수(서명 또는 인)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내용증명은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이며, 그것만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거나 강제로 받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이체내역 같은 증거를 따로 보관하세요.
  2. 날짜·금액·이체 방법은 통장 거래내역과 일치하게 적으세요.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3. 감정적인 표현이나 협박으로 읽히는 문구는 넣지 마세요. 사실과 요구 사항만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같은 내용의 문서 3부(발송용·수신용·보관용)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수 방법과 비용은 우체국에 확인하세요.
  5.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금액이 큰 경우, 이 서식만으로 진행하기보다 변호사·법무사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요구했다는 증거가 되고, 이후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의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나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우체국 창구(또는 인터넷우체국 전자 내용증명)에서 접수합니다. 필요한 부수와 형식은 우체국 안내를 확인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는 있지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문자·녹취 등 다른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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