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내용증명·통지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계약 내용·종료일·반환 요구 기한을 정리해 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내 용 증 명

발신인김민수연락처010-1234-5678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 302호
수신인이영희
주 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
제 목임대차 보증금 반환 요청

1. 발신인은 2024년 11월 10일 수신인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 302호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위 임대차는 2026년 11월 9일 종료될 예정이며, 발신인은 2026년 8월 20일 수신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종료할 뜻을 알렸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2026년 11월 20일까지 위 보증금을 아래 계좌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김민수)

4. 위 기한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발신인은 사안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1월 4일

발신인김민수(서명 또는 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계약 종료 통보일은 문자·카톡·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미 했다면 그 날짜를 적으세요. 통보 시점은 계약이 갱신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받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빼면 대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사 일정은 사안에 따라 전문가와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3. 필요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제도를 알아보세요. 이 내용증명만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4.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확정일자 자료는 사본을 보관하세요. 소송으로 갈 때 기본 증거가 됩니다.
  5. 임대인 주소가 불확실하면 등기부 등본이나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보내고, 반송되는 경우 우체국 안내에 따라 다시 접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한 증거가 되고,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준비할 때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 반환 여부는 상대방 이행이나 법원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해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조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 특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사를 먼저 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이사하면 대항력 등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같은 보호 수단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함께 찾는 서식

내용증명·통지 서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