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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양식

당사자끼리 다툼을 끝내고 합의한 내용(금액·지급 방법·추가 청구 여부)을 한 장에 정리하는 일반 합의서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합의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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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갑 김민수과(와) 을 이영희은(는) 아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합의의 대상

2026년 9월 10일 서울 마포구 ○○카페 앞에서 발생한 물건 파손 및 말다툼

2. 합의금

을은 갑에게 합의금으로 일금 오십만 원정(₩500,000)을 2026년 11월 30일까지 을의 계좌(○○은행 000-0000-0000)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3. 합의의 효력

갑과 을은 위 사건에 관하여 이 합의서로 모든 분쟁이 끝났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건을 이유로 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는 별도로 협의한다.

4. 그 밖의 약속

갑과 을은 앞으로 서로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다.

위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뒤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4일

갑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연락처010-1234-5678
갑김민수(서명 또는 인)
을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연락처010-9876-5432
을이영희(서명 또는 인)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합의 대상 사건을 날짜·장소·사건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일체의 사건"처럼 뭉뚱그리면 나중에 어느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금액을 숫자로 적으면 한글 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지급일과 지급 방법(계좌이체 등)을 정해 두고, 지급 뒤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3.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서명·날인 옆에 이름과 연락처가 있으면 당사자 확인에 쓰기 쉽고, 개인정보 노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효력이 큰 약속이므로 합의 내용과 금액이 충분한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형사사건이 얽힌 경우 처벌 여부는 합의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5. 2통을 출력해 양쪽이 각각 서명하고 1통씩 보관하세요. 신분증 사본을 붙이거나 문자·녹취 등 합의 과정 자료를 함께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당사자(이름·주소·연락처),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건, 합의 내용(금액·지급일·지급 방법), 추가 청구 여부, 작성일, 서명 또는 날인이 기본입니다. 필요한 경우 위약 시 처리 방법을 추가합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이행을 못 믿는 경우 공증을 받으면 증거로서 다투기 어려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합의서를 쓰면 더 이상 아무 것도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서에 적은 범위의 청구는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어느 범위까지 합의하는지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중요한 합의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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