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합의·동의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고 경위, 피해 내용, 합의금과 지급 방법을 정리해 합의할 때 쓰는 일반 양식입니다. 보험사 처리와 별개로 당사자끼리 마무리할 때 참고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합 의 서

갑(피해자)김민수연락처010-1234-5678
차량번호12가3456
을(가해자)이영희연락처010-9876-5432
차량번호34나5678

갑과 을은 2026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사고 경위

을이 신호 대기 중이던 갑의 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함

2. 피해 내용

갑 차량 후면 범퍼 파손, 갑의 목 통증(병원 진료 2주)

3. 합의금

을은 갑에게 이 사고의 합의금으로 일금 팔십만 원정(₩800,000)을 2026년 11월 15일까지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김민수)로 입금한다.

4. 보험 처리

차량 수리비는 을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며 이 합의금과 별개로 한다

5. 합의의 효력

갑은 위 합의금을 받으면 이 사고에 관하여 더 이상 을에게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갑과 을이 별도로 협의한다.

위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뒤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4일

갑김민수(서명 또는 인)
을이영희(서명 또는 인)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사고 일시·장소와 양쪽 차량번호를 정확히 적으세요. 같은 날 여러 번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사고인지 구분되게 경위를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2. 합의금에 치료비·수리비·휴업손해가 포함되는지 따로 정리하세요. 보험으로 처리되는 수리비와 별도 합의금을 섞어 쓰면 이중 청구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3.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단서·치료 경과를 확인한 뒤 서명하고, 후유증 협의 문구를 둘지 신중히 정하세요.
  4. 인명 피해가 있는 사고에서 형사 처벌 여부는 합의서와 별개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 절차와 겹치는지도 확인하세요.
  5. 현장 사진, 사고 접수 내역, 병원 영수증은 합의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교통사고 합의서는 보험사 합의와 어떻게 다른가요?

보험사 합의는 보험사가 정한 절차와 서류로 진행하고, 이 양식은 당사자끼리 합의 내용을 남기는 문서입니다. 보험 처리를 하는 사고라면 보험사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쓰고 나중에 후유증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 범위와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은 별도 협의하도록 적어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만으로도 당사자와 사고를 특정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함께 찾는 서식

합의·동의 서식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