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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양식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 정리할 내용을 부부가 글로 남겨 두는 일반 양식입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대신하는 서류는 아니며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이혼 합의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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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합 의 서

갑 김민수과(와) 을 이영희은(는) 2016년 5월 20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서로 이혼하기로 뜻을 모으고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이혼 의사

갑과 을은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2. 자녀 양육

자녀: 김하준 (2018년생). 을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양육비: 월 7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면접교섭: 갑은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자녀를 만날 수 있다

3. 재산분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보증금은 갑 40%, 을 60%의 비율로 나누고, 각자 명의 예금은 각자 소유로 한다

4. 위자료

위자료로 일금 영 원정(₩0)을 지급한다.

5. 그 밖의 사항

갑과 을은 이 합의 내용을 성실히 지키며, 합의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4일

갑김민수(서명 또는 인)
을이영희(서명 또는 인)

이혼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협의이혼은 이 합의서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숙려 기간 등 세부 절차는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2.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 내용이 협의이혼 절차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는 항목은 줄이 빠지니 필요한 항목을 채웠는지 점검하세요.
  3.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퇴직금·부채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명의와 평가 시점을 함께 적으세요.
  4. 양육비와 재산분할의 이행 방법은 계좌와 날짜까지 정하세요. 이행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려면 공증이나 법원 절차가 필요한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한쪽에 불리하거나 분쟁이 있는 상황이면 변호사나 가사 전문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이 양식은 일반 양식이며 구체적 사안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합의서만 쓰면 이혼이 되나요?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합의서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같은 조건을 정리해 두는 자료로 쓰입니다.

이혼 합의서를 공증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양육비나 재산분할 금액을 약속한 경우 공증이나 다른 법적 방법으로 이행 확보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합의서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이 양식은 생년월일 정도의 개인정보 없이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는 별도로 요구하는 정보가 있으니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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