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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서 양식

폭행·다툼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정리한 합의서입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이므로 처벌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 점에 유의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폭행 합의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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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의 서

갑(피해자)김민수연락처010-1234-5678
을(가해자)이영희연락처010-9876-5432

갑과 을은 2026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음식점 앞에서 있었던 아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사건 내용

술자리에서 말다툼 중 을이 갑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림

피해 정도: 안면 타박상 (병원 진단 2주)

2. 합의금

을은 갑에게 합의금으로 일금 일백오십만 원정(₩1,500,000)을 2026년 11월 20일까지 지급한다.

3. 사과와 재발 방지

을은 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다시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는다

4. 처벌 관련 의사

갑은 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5. 합의의 효력

갑과 을은 위 합의로 이 사건에 관한 민사상 분쟁이 끝났음을 확인하며, 서로 이 사건을 이유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의 처리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6년 11월 4일

갑김민수(서명 또는 인)
을이영희(서명 또는 인)

폭행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합의서를 썼다고 형사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종류에 따라 합의가 고려될 수는 있지만 처리 결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므로 단정하지 마세요.
  2. 이미 고소·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처벌불원 의사 표시 방식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3. 사건 날짜·장소와 때린 방식 같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적으세요. 진단서·사진·CCTV 등 증거는 합의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4. 합의금은 현금 수수보다 계좌이체로 지급해 증빙을 남기세요. 합의서 서명 전에 상해 진단서의 치료 기간과 후유증 가능성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합의서를 쓰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양형이나 처리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결과는 사건 내용과 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 정도, 치료비, 당사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자료를 근거로 협의하세요.

합의서 없이 말로만 합의해도 되나요?

말로도 합의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내용을 다투기 쉽습니다. 금액과 범위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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