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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확인서 양식

물품·서류·금전을 받았음을 받은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수령확인서입니다. 택배로 받기 어려운 서류, 맡긴 물건 인도, 배송 완료를 남길 때 쓰입니다.

수령확인서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수 령 확 인 서

수령인김민수연락처010-1234-5678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
인도한 분대한오피스 정다은
수령 대상물품
수령일2026년 11월 4일장 소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100 1층 로비

수령한 내용

노트북 1대(모델 ○○○, 시리얼 번호 ABC123), 충전기 1개, 가방 1개

수령 당시 상태외관 이상 없음, 작동 확인함

수령인은 위 물품을(를) 틀림없이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수령인김민수(서명 또는 인)

수령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물품은 모델명·수량·시리얼 번호처럼 구분되는 정보를 적으세요. "서류 일체"처럼 쓰면 나중에 무엇을 받았는지 다툼이 생깁니다.
  2. 수령 당시 상태(파손 여부, 작동 여부)를 적으면 이후 하자 책임을 가리기 쉽습니다. 사진을 남겨 두면 더 좋습니다.
  3.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도 내용 칸에 적으세요. 금액이 크면 지급확인서나 영수증을 따로 쓰는 편이 낫습니다.
  4. 대리인이 받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수령인란에는 실제 받는 사람 이름을 적고 그 관계를 내용 칸에 덧붙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수령확인서는 영수증과 같은가요?

영수증은 주로 금전 수령을 증명하고, 수령확인서는 물품·서류 등 금전 외 대상까지 폭넓게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수령확인서에 서명하면 나중에 하자를 주장할 수 없나요?

수령 당시 눈에 띄지 않던 하자는 이후에도 문제 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태 칸에 확인한 범위를 정확히 적어 두세요.

택배 수령도 확인서를 써야 하나요?

일반 택배는 배송 기록이 증거가 됩니다. 고가품이나 중요 서류를 직접 인수할 때 확인서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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