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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계약서 양식

개인 간에 중고 자동차를 사고팔 때 차량 정보, 매매 대금, 인도와 명의 이전 시기, 사고·침수 이력 고지를 정하는 계약서입니다. 대금 지급과 이전등록을 함께 적어 분쟁을 줄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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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매 매 계 약 서

매도인 박지훈(이하 "갑")과 매수인 김민수(이하 "을")은 아래 자동차의 매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갑 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연락처010-1234-5678
을 주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연락처010-9876-5432
차종·모델현대 쏘나타 (2019년식)차량번호12가 3456
차대번호KMHXX00XXXX000000주행거리약 68,000km

제1조 (매매 대금과 지급)

매매 대금은 일금 일천사백오십만 원정(₩14,500,000)으로 하고, 을은 계약금 1,500,000원을 2026년 11월 4일에, 나머지 잔금을 2026년 11월 12일에 갑에게 지급한다.

제2조 (인도와 명의이전)

갑은 2026년 11월 12일까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차량과 열쇠,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이전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제3조 (차량 상태 고지)

갑은 사고·침수·화재·압류·저당 등 차량의 이력을 아는 대로 사실대로 고지한다. 고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앞 범퍼 교환(경미한 접촉 사고), 침수·화재 이력 없음

제4조 (책임)

인도 전에 발생한 과태료·세금·보험료 및 자동차 관련 채무는 갑이 부담한다. 갑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을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4일

매도인(갑)박지훈(서명 또는 인)
매수인(을)김민수(서명 또는 인)

자동차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자동차 등록원부(등록증)로 명의자,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의 신분증과 등록상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도 서류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세요.
  2. 잔금은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금 거래는 피하고 계좌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3.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 조회 등 객관적 자료로 교차 확인하세요. 침수·사고 이력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분쟁이 크므로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4. 명의이전 전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세, 보험 승계 문제를 미리 정하세요. 이전등록 시기가 늦어지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5. 이전등록과 취득세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은 관할 구청이나 자동차 매매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꼭 해야 하는 것은?

등록원부로 소유자와 압류·저당을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계좌이체 기록, 명의이전 서류(자동차등록증 등) 수령, 이전등록 확인이 기본입니다.

중고차 구입 후 하자가 발견되면?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를 보관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동차 명의이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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