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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사업주와 근로자가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는 일반 근로계약서입니다.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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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계 약 서

주식회사 한빛상사(이하 "갑")과(와) 박지훈(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갑 상호주식회사 한빛상사대표자최민호
사업장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전화02-123-4567
을 성명박지훈생년월일1992-05-12
을 주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연락처010-1234-5678

1. 근로개시일 및 근무 장소

근로개시일은 2026년 11월 4일이며, 근무 장소는 본사 영업1팀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한다.

2. 업무 내용

을은 국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3. 근로시간 및 휴일

소정근로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포함), 주 5일으로 하고, 휴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 법정 공휴일로 한다.

4. 임금

월 임금은 3,000,000원으로 하며, 매월 25일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5.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과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갑은 계약서 1부를 을에게 교부한다.

2026년 11월 4일

갑(사업주)최민호(서명 또는 인)
을(근로자)박지훈(서명 또는 인)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무 장소, 업무 내용은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대표 항목입니다. 비어 있는 칸이 없도록 확인하세요.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뒤 근로자에게 한 부를 교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사본을 보관하고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3.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도 함께 참고하세요. 업종과 고용 형태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월 임금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 기준은 해마다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5. 수습 기간, 연장근로 수당 포함 여부(포괄임금) 등은 분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해당된다면 전문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로한 사실이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으나, 분쟁 때 입증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지만 기간과 급여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하며, 법령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는 몇 부 작성하나요?

보통 2부를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전자 서명 방식으로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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