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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

하루 또는 짧은 기간 일하고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와 맺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무일, 일당, 지급 시기를 분명히 적어 두면 정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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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용 직 근 로 계 약 서

튼튼건설(이하 "갑")과(와) 김민수(이하 "을")은 아래 조건으로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갑 상호튼튼건설대표자박지훈
갑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연락처031-123-4567
을 성명김민수생년월일1985-03-20
을 연락처010-1234-5678

1. 근로 기간 및 장소

근로 기간은 2026-11-10부터 2026-11-14까지 (5일)로 하고, 근무 장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 신축 현장로 한다.

2. 업무 및 근로시간

을은 자재 운반 및 현장 정리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시간은 08:00~17:00 (휴게 12:00~13:00)으로 한다.

3. 일당 및 지급

일당은 180,000원으로 하고, 근로 종료일 다음 날까지까지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산한다.

4. 안전 및 기타

갑은 작업에 필요한 안전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을은 안전 수칙을 지킨다.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2026년 11월 4일

갑(사업주)박지훈(서명 또는 인)
을(근로자)김민수(서명 또는 인)

일용직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근로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 총 일수를 함께 적으세요. 비 오는 날 등 작업이 취소될 때 일당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당에 식대·교통비·각종 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하세요.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정산 때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입니다.
  3. 일용직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신고 기준은 근로일수와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다르니 4대보험 공단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4. 현장 작업은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 장비 지급과 안전 교육 실시를 확인해 두고, 사고 발생 시 연락 체계를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임금과 근무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당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날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은 근로 종료 후 바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에 지급 시기를 적어 두세요.

일용직 근로계약서와 알바 근로계약서의 차이는?

일용직은 근로일마다 계약이 끝나는 형태이고, 알바는 일정 기간 계속 일하는 단시간 근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 형태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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