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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양식

일을 하고도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양식입니다. 근무 기간과 미지급 금액을 정리해 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임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내 용 증 명

발신인이서연연락처010-5555-1234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30
수신인카페 모아 대표 한지민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30
제 목미지급 임금 지급 요청

1. 발신인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수신인의 사업장에서 카페 홀 서빙 및 바리스타 업무로 근무하였습니다.

2. 수신인은 2026년 7월·8월 급여으로 일금 이백팔십만 원정(₩2,800,000)을 2026년 9월 10일까지 지급해야 하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2026년 11월 18일까지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입금 계좌: ○○은행 000-0000-0000 (예금주 이서연)

4. 위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발신인은 사안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상 절차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6년 11월 4일

발신인이서연(서명 또는 인)

임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문자 등을 모아 두세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 사실을 입증할 다른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2. 체불 항목(월급·퇴직금·주휴수당 등)을 구분해 적고 금액 계산 근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요구가 구체적으로 전달됩니다.
  3.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에 앞서 요구 사실을 남기는 용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퇴직금이나 수당의 지급 요건은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5.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금액 위주로 담백하게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을 못 받으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바로 진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을 남기고 사업주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알바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한 대가인 임금은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수당·퇴직금 요건은 다를 수 있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 사실을 보여 줄 근무 스케줄 캡처, 메신저 대화, 동료 진술, CCTV 등 다른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어떤 자료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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