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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위임장 양식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 등기 신청을 법무사나 대리인에게 맡길 때 쓰는 위임장입니다. 등기 대상과 원인, 위임 권한을 적고 인감 날인 등 필요 요건은 등기소·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등기 위임장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위 임 장

위임인김민수연락처010-1234-5678
주 소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
대리인법무사 최민호연락처02-555-1234
사무소·주소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00 ○○법무사 사무소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00, 101동 202호 (전유부분 84.9㎡)

등기 목적소유권이전등기 원인2026년 10월 20일 매매
상 대 방이영희 (매도인)

위임 내용

위임인은 위 대리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권한을 위임합니다.

등기 신청서 작성·제출, 등기 필요 서류 수령,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등기사항증명서 수령

위임인은 위 위임 사실을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등 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위임인(인)김민수(서명 또는 인)

등기 위임장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등기 신청에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등기 종류에 따라 달라 법무사나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2.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대로 지번·동·호수·면적까지 정확히 적어야 반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등기 권리증(등기필정보)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한꺼번에 맡길 때는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신원이 확인된 전문가에게만 맡기세요.
  4. 위임 권한에 매매대금 수령·잔금 처리 같은 금전 업무가 포함되는지 구분해서 적으세요. 이 양식에는 금전 수령 권한을 넣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 위임장은 법무사에게만 쓰나요?

법무사가 등기 업무를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가족 등 다른 대리인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과 필요 서류는 등기소·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등기 위임장에 인감 날인이 필요한가요?

등기 종류에 따라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위임장 작성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실제 위임하는 날을 적으세요. 등기 서류는 발급 후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도 있으니 서류별 기한을 확인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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