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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확인서 양식

돈을 준 쪽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했음을 확인하거나, 받은 쪽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지급확인서입니다. 공사대금·용역비·급여 정산 때 지급 내역을 남기는 데 쓰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지급확인서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지 급 확 인 서

지급인주식회사 새봄상사
수령인대한오피스확인자정다은
지급 사유사무용 가구 납품 대금 중 잔금
지급 금액{{amountwonkor}}
지급일2026년 11월 3일지급방법계좌이체
입금 계좌○○은행 000-0000-0000 (예금주 대한오피스)
남은 금액{{restwon}}

수령인은 지급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위 사유로 틀림없이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며, 위 지급 건에 관하여 이 금액 범위에서는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2026년 11월 4일

수령인정다은(서명 또는 인)

지급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어느 거래의 대금인지 지급 사유에 건명·계약일을 함께 적으세요. 여러 건이 섞이면 어느 지급분인지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2. 일부만 지급한 경우 남은 미지급액을 반드시 적으세요.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지급 범위에 한정해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현금 지급이면 지급 현장에서 바로 서명을 받고, 계좌이체면 이체 확인증을 같이 보관하세요.
  4.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이 확인서와 별개이므로 따로 발행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확인서와 영수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수증은 금액을 받았다는 간단한 증빙이고, 지급확인서는 사유·방법·남은 금액까지 정리해 분쟁에 대비하는 문서입니다. 쓰임새에 따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지급확인서를 받으면 더 이상 청구가 안 되나요?

확인서에 적은 지급 범위는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남은 금액이나 다른 건은 별개이니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급확인서에 도장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본인이 확인한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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