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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확인서 양식

특정 계좌로 돈이 들어왔음을 받은 쪽이 확인해 주는 입금확인서입니다. 예약금·계약금·회비·대금이 입금되었음을 상대방에게 알릴 때 쓰입니다.

입금확인서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입 금 확 인 서

입금하신 분이영희연락처010-9876-5432
통장 입금자명이영희
입금받은 곳대한오피스
입금 계좌○○은행 000-0000-0000
입금 금액{{amountwonkor}}
입 금 일2026년 11월 2일입금 목적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위와 같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참고사항

계약금은 총 공사금액 5,000,000원 중 일부이며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

2026년 11월 4일

확인 담당자정다은(서명 또는 인)

입금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통장에 찍힌 입금자명과 실제 입금한 사람이 다를 때를 대비해 입금자명 칸을 따로 적었습니다. 실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세요.
  2. 입금 금액이 총 대금의 일부라면 참고사항에 전체 금액과 남은 금액을 적어 오해를 막으세요.
  3. 입금 사실은 은행 거래내역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는 그 사본과 함께 보관하세요.
  4.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거래인지 입금 시점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금확인서는 은행에서 받는 건가요?

은행이 발급하는 거래내역 확인서와 달리 이 양식은 돈을 받은 쪽이 직접 작성해 입금자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은행 서류가 필요하면 해당 은행에 문의하세요.

입금확인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줘야 하나요?

법정 증빙이 필요한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금 사실만 알리려면 입금확인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써 줘도 되나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확인해 주면 분쟁이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작성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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