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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양식

직접 보거나 겪은 사실을 제3자 또는 당사자가 글로 확인해 주는 사실확인서입니다. 소송·감사·거래 등 제출 용도를 고르고 경위와 내용을 적어 출력하세요.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사실확인서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사 실 확 인 서

확인자박지훈생년월일1985.03.21
주 소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연 락 처010-1234-5678제출 용도거래용
제 출 처주식회사 한빛상사 총무팀

1. 확인 대상

확인자는 김민수와(과)의 관계가 "거래처 담당자"인 사람으로서, 2026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카페에서 있었던 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2. 확인 내용

2026년 9월 10일 위 장소에서 김민수 씨가 이영희 씨에게 시제품 5개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달 당시 이영희 씨가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하였습니다.

3. 확인자의 진술

위 내용은 확인자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이며,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알고 이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26년 11월 4일

확인자박지훈(서명 또는 인)

사실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직접 보고 들은 것만 적으세요. "그랬을 것 같다"는 추측이나 남에게 들은 이야기는 구분해서 적어야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2. 날짜·장소·사람·행동을 육하원칙에 맞게 구체적으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막연한 표현은 제출처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3. 소송 제출용이면 확인자의 신분증 사본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확인자에게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탁받아 쓰는 경우에도 자기가 아는 범위만 적으세요.
  5. 감사나 사내 조사용이면 제출처가 정한 서식이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실확인서는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제출은 가능하지만 증거로 얼마나 인정될지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중요한 사건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사실확인서에 공증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제출처가 요구하거나 신뢰도를 높이고 싶을 때 공증이나 인증을 받기도 합니다. 필요 여부는 제출처에 문의하세요.

사실확인서와 진술서는 다른가요?

쓰임새가 비슷하나 진술서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사건 경위를 밝히는 용도로, 사실확인서는 특정 사실을 확인해 주는 용도로 구분해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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