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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확인서 양식

두 회사나 개인 사이에 실제로 거래가 있었음을 한쪽이 확인해 주는 거래확인서입니다. 대출·입찰·세무 자료 등에 거래 사실을 보여 줄 때 쓰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거래확인서 작성 예시

가공의 이름과 내용으로 채운 예시예요. 위의 예시로 채워 보기를 누르면 같은 내용이 입력창에 들어갑니다.

거 래 확 인 서

확인 업체주식회사 한빛상사사업자번호123-45-67890
대 표 자최민호
거래 상대방대한오피스 (대표 정다은)사업자번호987-65-43210
거래기간2026년 1월 10일 ~ 2026년 10월 31일
거래 품목사무용 가구거래 횟수8회
거래 총액{{totalwon}} (부가세 별도)
용 도금융기관 대출 심사 제출용

위 업체는 위 기간 동안 상대방과 위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주식회사 한빛상사 대표자최민호(서명 또는 인)

거래확인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1. 거래 총액은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합계와 맞아야 합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를 표에 분명히 적으세요.
  2. 거래 기간과 횟수는 장부 기준으로 적고, 근거 자료(계산서 목록)를 첨부하면 제출처가 믿기 쉽습니다.
  3. 입찰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출처가 지정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확인하세요.
  4. 실제 거래와 다른 금액을 확인해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거래확인서는 누가 써 주나요?

보통 거래 상대방이 써 줍니다. 예를 들어 납품한 업체가 대금을 받았음을 증명하려면 매입한 쪽이 확인해 줍니다. 요청받은 쪽이 사실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거래확인서와 거래명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거래명세서는 거래 건마다 품목·수량·금액을 적는 문서이고, 거래확인서는 일정 기간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요약해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거래확인서에 직인이 필요한가요?

필수는 아니지만 제출처에서 법인 직인이나 사용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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