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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양식

디자인·개발·번역·컨설팅 같은 일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계약서입니다. 업무 범위, 대금, 납품 및 검수, 저작권 귀속과 비밀유지를 정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효력은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서류는 작성 전후에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용역계약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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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계 약 서

주식회사 한빛상사(이하 "갑")과(와) 픽셀웍스 (이영희)(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갑 대표자최민호갑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
을 사업자번호345-67-89012을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00

제1조 (용역의 내용)

을은 갑에게 "회사 소개 웹사이트 디자인 및 개발" 용역을 제공하며,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메인 및 서브 페이지 5종 기획, 디자인, 반응형 개발, 관리자 페이지 구축

제2조 (기간 및 납품)

용역은 2026년 11월 10일부터 시작하며, 을은 2026년 12월 20일까지 결과물을 납품한다. 갑은 납품일부터 7일 이내에 검수하고 수정 사항을 알린다.

제3조 (용역 대금)

용역 대금은 일금 육백육십만 원정(₩6,600,000)으로 하며,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30% 계약 시, 잔금 70%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부가세 별도)

제4조 (저작권)

대금 전액 지급 시 결과물의 이용 권리는 갑에게 귀속, 을의 기존 라이브러리는 을에게 유보.

제5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 용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 (계약의 해지)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받고도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이미 수행한 부분의 대금은 정산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뒤 각 1통씩 보관한다.

2026년 11월 4일

갑최민호(서명 또는 인)
을픽셀웍스 (이영희)(서명 또는 인)

용역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 5가지

  1. 업무 범위는 가능한 한 목록과 수량으로 적으세요(페이지 수, 시안 개수, 수정 횟수). 범위가 모호하면 "이것도 해 주는 줄 알았다"는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2. 검수 기준과 기간을 정하세요. 검수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지, 수정 요청 횟수는 몇 번인지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3. 저작권·결과물의 이용 권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는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대금 지급과 연동해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4. 프리랜서 용역은 근로자인지 독립 사업자인지에 따라 세금과 4대보험 처리가 다릅니다. 실제 업무 지시 방식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5. 도급계약서와 비슷하지만, 용역계약서는 일의 수행 자체가 중심인 경우에 주로 씁니다. 결과물의 완성이 대가의 조건이라면 도급계약서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역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용역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이고,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실제 업무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용역 대금은 선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계약금 일부를 먼저 받고 잔금은 검수 후 받는 방식이 흔합니다. 비율과 시기를 계약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용역계약서에 위약금을 넣어도 되나요?

넣을 수 있지만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은 법원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 설정은 사안에 따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서식딱찾기의 양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예시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계약·합의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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